EU, 中패션쇼핑몰 쉬인 '강력규제' 리스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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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의 패션 플랫폼 쉬인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추가했다.
2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EU는 지역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을 VLOP로 지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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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알리익스프레스도 해당 리스트에 포함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패션 플랫폼 쉬인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추가했다.
2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EU는 지역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을 VLOP로 지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쉬인이 해당 명단에 추가되면서 지난해 2월 17일 DSA 시행 이후 VLOP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포함해 총 23개로 늘었다.
중국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틱톡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포함됐다.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쉬인은 지닌해 EU 시장에 진출했다.
쉬인은 성명을 통해 “EU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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