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6억 뜯어내 도박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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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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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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