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이런 짓을…대전 '16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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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해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빌라 3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총 1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 규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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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해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빌라 3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총 1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 규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주택)을 매입해 전세 사기를 계획했다. A씨는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최소 4억원대'라고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8가구 중 3가구만 전세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이 거의 전 재산 내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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