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이런 짓을…대전 '16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5년

정기종 기자 2024. 4. 27.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해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빌라 3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총 1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 규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빌라 3채 임차인 11명에게 16억원 이상 편취…깡통주택 매입으로 범죄 계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로 내림세였던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 2024.03.2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해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빌라 3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총 1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 규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자금과 카지노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주택)을 매입해 전세 사기를 계획했다. A씨는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최소 4억원대'라고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8가구 중 3가구만 전세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이 거의 전 재산 내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