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죽마고우, 우리 집에 재웠다가 10대 딸 성추행당했다" 충격

소봄이 기자 2024. 4. 27.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년 지기 절친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연이 전해졌다.

그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집에 재워줬다가 10대 딸이 성추행당했다.

약 1시간 뒤, B 씨는 A 씨 둘째 딸인 C 양(10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하루 평균 16~18시간 일했다.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 잘못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며 흐느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성행위하다가…딸인 줄, 현실인 줄 몰랐다"
父 "딸에게 죽을 죄 지었다…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해"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5년 지기 절친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연이 전해졌다. 그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집에 재워줬다가 10대 딸이 성추행당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40대·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 씨와 집으로 들어왔다.

A 씨와 B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다. A 씨는 B 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

미혼인 B 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 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B 씨의 첫 출근 전이었다.

A 씨는 B 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 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A 씨가 평소 B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건반장' 갈무리)

약 1시간 뒤, B 씨는 A 씨 둘째 딸인 C 양(10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B 씨는 C 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고, 급기야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행위는 약 10분간 계속됐다.

당시 C 양은 아빠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가 B 씨인 걸 깨닫고 몸이 굳었다. C 양은 곧장 안방으로 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평소 A 씨는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딸바보였다고. 이에 모녀는 특전사 출신 A 씨가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털어놨다.

충격받은 A 씨는 출근 준비를 마친 B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A 씨는 "너 어제 기억 나? 우리 딸을 건드렸다고 들었다. 너 지금 큰 실수한 거야"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꿈인 줄 알았다"며 꿈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 대상이 C 양인지도, 현실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갈무리)

또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그날은 맥주 5병만 함께 마셨기 때문이다.

A 씨는 "딸에게 무릎 꿇고 '아빠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 저런 미친 XX를 끌어들였으니 내 탓이다"라며 "(딸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의연하니까 더 속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하루 평균 16~18시간 일했다.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 잘못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며 흐느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