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신고 이곳으로"…5월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2024. 4.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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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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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강요·협박과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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