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들, 불리한 증인 부른 속내…'신빙성 낮추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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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기존 동일 진술로 반박
4차 공판 오는 6월 28일
최후 진술, 구형…경우 따라 선고도 가능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박 시장에게 불리한 증인을 불러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맞서 증인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으로 대체로 기존과 동일한 진술을 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종우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박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A(30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 시장 변호인은 "증인은 연인관계였던 B(30대)씨가 공황장애 불면증 앓고 졸피뎀(수면제)을 장기간 복용한다는 거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B씨는 5년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수면제를 먹었지만 자주 복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처방받았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차 공판에서 B씨의 아버지 증인 신문에서도 나왔던 B씨의 병력 여부 문제다. 변호인 측은 지난 2022년 1월 B씨가 200만 원을 A씨의 부친이 돌려줄 당시에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유지하는 목적은 '박종우 시장이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박 시장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취지의 B씨와 A씨 부친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박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핵심적 증거였는데, 이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다. B씨가 약에 취해 헛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호인은 또한 "2021년 7월 중순 (거제축협)조합장실 상황에 대해 묻겠다"며 "증인은 2022년 5월 선관위 첫 조사에서 박 시장이 금고에서 돈을 꺼냈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금고 같은 곳에 돈을 꺼내서 B씨에게 줬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건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A씨는 "금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 박 시장이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박 시장이 책상 부근에 수그려서 돈을 꺼내온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B씨가 조합장실에서 박 시장에게 돈을 받은 뒤 A씨 차 안에서 20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해 "증인은 B씨가 200만 원을 줄 때 어떤 반응 보였나?"라고 물었다. A씨는 "바로 제 옆에 놔두고 차에서 내렸었기에 반응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전체적으로 박 시장에게 불리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그녀의 진술에 관한 신뢰성을 깨뜨리기 위한 변호인들의 질문으로 채워졌다. 수면제 복용 여부 인지나 조합장실의 금고 위치, 차 안에서 돈 받은 상황 등이 기존 1심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A씨가 과거 진술했던 사안임에도 재차 반복해서 물어 다른 답변이 나오는 식으로 유도해 재판부에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는 기존 자신이 200만 원만 받았다고 2년 전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 재판 때까지 대체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박 시장 4차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혔다. 이 때 박 시장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심과 다른 추가 증거나 증인이 특별히 있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같은날 선고도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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