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은 못 잡고 애꿎은 팬들만 잡는, 암표와의 전쟁
[주간경향] “거래 건수 6000회 이상의 VVIP 등급 판매자입니다. 티켓 양도 안전하게 진행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합니다.”
공연·콘서트·스포츠 등의 입장권(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티켓베이’에 올라온 글이다. 오는 5월 초 진행하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정가 19만8000원짜리 VIP석 티켓은 5배가 넘는 105만원으로 가격이 재책정됐다. 지난 4월 23일 티켓베이 기준, 해당 가수의 VIP석 티켓 재판매 가격은 최소 67만원부터 최대 930만원까지 있었다.
또 다른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판매글에는 판매자의 고유 표식(시그니처)이 눈에 띈다. 글을 쓸 때 특정 색깔의 하트 표시를 순차대로 사용하는 식이다. 딱 이틀간 진행하는 콘서트 티켓을 판매자는 날짜별로 모두 갖고 있다. 해당 가수의 콘서트는 ‘효도 고시’라고 불리며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 예매 경쟁)의 대명사가 됐다.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명당’ 자리를 판매자는 두 번이나 딱딱 예매한 셈이다. 해당 티켓은 두 장 연석으로 판매한다. VIP석 기준 정가 37만4000원짜리 티켓 두 장을 110만원에 팔고 있다.
공개된 플랫폼을 벗어나면 판매글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된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격이 강한 X(옛 트위터)는 티켓거래의 ‘성지’가 됐다. X에서 콘서트를 검색하면 ‘티켓 양도’ 글이 쏟아진다. 실물 티켓도 사진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최종 거래는 판매자가 미리 만들어 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구매자를 불러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가 10만~20만원대 티켓이 몇 배의 웃돈을 붙여 거래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공연 문화를 파괴하는 병폐로 지적되기 시작한 것도 몇 해가 지났다. 문제를 막겠다며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 공연법도 시행됐다. 그렇다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해당 글들은 모두 불법일까. 티켓베이, X, 티켓 거래가 가능한 모든 중고거래 사이트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일까.
현행법대로라면 해당 사례 판매자들은 모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티켓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역시 판매자가 몇 배를 부풀려 팔든 신고할 책임이 없다. 불완전한 법은 오히려 티켓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에 ‘면죄부’가 됐다. 업계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아티스트를 보고 싶어 공연장을 찾는 팬들이 입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표를 구할 수 없어서 한 번, 공연장에 입장하려면 온갖 개인정보를 다 넘겨줘야 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 대체 한국 공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암표란 무엇인가
공연·콘서트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에는 흔히 ‘암표’라고 불리는 티켓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암표는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를 의미한다. 즉 ‘암표’에 관한 법적 규제가 곧 용어의 정의가 된다. 현행법 체계에서 탑승권, 입장권 등 티켓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공연법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법은 ‘암표’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경범죄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이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을 처벌하는 항목 중 ‘암표 매매’가 나온다. 이는 암표가 무엇이란 정의가 아닌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표의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전문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다. 이를 통해 암표가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얹어 공연, 경기 등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거래된 티켓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공연법에는 ‘암표’라는 말 자체가 없다. 대신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에 ‘부정판매’라는 말이 나온다. 이 역시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추론을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라고 한다. 얼핏 보면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 매매’와 유사한 것 같지만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다.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어 판매한 티켓이 대상이다. 결정적으로 공연법은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티켓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현행법대로라면 ‘암표’는 현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만을 한정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다. 제4조의2 제2항을 신설해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부정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 한 달도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개정 공연법이 실효성이 있을까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판매를 금지한 조항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른다. 첫째로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도 되는가. 매크로 이용을 예매단계부터 잡아내지 않는다면, 해당 티켓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또 매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티켓을 예매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경우 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진다. 둘째로 매크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티켓을 예매해 몇 배의 웃돈을 붙여 팔아도 되는가. 티켓 재판매가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돼 너도나도 인기 공연 예매를 시도해보는 상황에서 매크로만 막는다고 재판매가 줄어들지 미지수다.
이에 관해 공연법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문의했다. 첫 번째 의문에 관해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법이 부정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입해 상습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즉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판매가 될 수는 있지만, 제2항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매크로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몇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든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예스24 티켓, 멜론 티켓, 인터파크 티켓 등의 예매처가 자체적으로 매크로 적발 수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만 있다면 업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매크로 제작 업자와 접촉해 실상을 확인해 봤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업자는 시종일관 자신감을 보였다. “‘입력하기’, ‘체크박스 클릭하기’, ‘특정페이지로 이동하기’는 물론이고 ‘캡차’(매크로가 아닌 사람임을 특정하기 위해 일련의 문자를 쓰게 하는 것) 해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공연 좌석이 있는 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했다”고 답했다.
의문에 대한 답변이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하다. 개정 공연법으로 티켓 재판매의 폐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티켓베이, X,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기본 4~5배 웃돈을 붙인 공연 티켓이 쏟아진다. 이중에는 영업성, 상습성을 버젓이 홍보하는 곳도 많다. 동일한 공연 표를 날짜별로 확보하는 등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업자들 역시 다수다. 법 위반을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문체부, 경찰에 따르면 신고 및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인 티켓 재판매 업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관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팬인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연·콘서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공연 예매는 본인 명의의 아이디(ID)로 예매처에 로그인을 한 뒤, 본인 명의 카드 혹은 계좌로 티켓값을 지불하고, 본인만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나 티켓 재판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기획사나 예매처는 티켓 재판매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티켓 재판매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을 깨는 일부 팬들 때문이고 이들을 감시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개인 간 거래되는 티켓 중에는 ‘대행표’, ‘초대표’, ‘관계자표’, ‘내부표’란 이름으로 기획사나 후원사, 예매를 대행하는 업체 쪽에서 흘러나온 것들도 있다. 주로 아티스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앞쪽 좌석에 배치돼 일반 예매표보다 프리미엄이 붙는다. 해당 티켓으로 입장하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차고 넘친다. 원칙에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은 공연 기획사 및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티켓 재판매는 팬들의 행동, 인식을 교정해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최근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시각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월 아이유 콘서트를 예매하는 데 성공한 A씨는 예매처인 멜론 티켓으로부터 “공연 공식 예매처가 아닌 개인, 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티켓 거래가 의심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멜론 티켓 측은 “‘신분증’,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내역’, ‘결제 과정’(예매-입금-확정 과정)을 제출해 해당 의심을 소명하라”며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예매 취소 및 추후 아티스트 팬클럽 이용 및 공연 예매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A씨에게 소명 요청이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된다. 하나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티켓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한 16만7000원을 지정된 무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뺀 16만5000원을 이체했다. 이로 인해 A씨 명의 계좌에서는 정상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A씨를 대신해 친구가 16만7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결제를 완료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유 콘서트 예매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측은 티켓 재판매를 막겠다며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했다. 티켓 재판매 의심 사례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포상으로 콘서트 티켓 등을 받는 것이다.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이를 도용한 글을 보고 누군가 티켓 재판매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A씨와 멜론 티켓 측과 연락할 때는 SNS에 올린 티켓이 문제로 지적됐고, 신분증 및 계좌이체 과정,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제공해 소명도 마쳤다. 하지만 지난 3월 3일에 열린 콘서트에서는 소속사가 친구가 티켓 값을 대신 입금해 준 것을 문제 삼았다. ‘대리 예매’라는 것이다. A씨가 블로그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자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과도한 소명 절차로 피해를 입은 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암행어사 제도 역시 폐지했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A씨 사례는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 소속사가 팬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 외에 티켓 재판매를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가이다.
대안은 없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티켓 재판매는 ‘매크로 사용’만 배제하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 이에 따라 공연 주최 측은 입장권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 ‘양도 불가’ 등을 담은 약관에 동의하게 한다. 실제로 예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무심코 ‘확인’을 눌러버린 것 중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확률이 높다. 즉 소속사나 예매처가 구매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출해 본인임을 소명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상호 합의한 조건 때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약관이 티켓 재판매를 막기보다 반발만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남기연 단국대 법대 교수는 2020년에 쓴 논문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소속사나 예매처가 티켓을 판매할 때 계약 조건으로 양도 제한을 걸 수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이 팬들을 콘서트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종 약관을 통해 재판매가 금지된 공연 티켓도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해당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콘서트장을 찾는 팬들이 티켓 구매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추가 지출을 늘렸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재판매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티켓 재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가 티켓 재판매를 허용한다. 주마다 운영 형태는 다른데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미주리주 등은 티켓 재판매를 면허세 혹은 등록세를 내고 면허를 발급받은 판매업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재판매 금액의 상한선을 두어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6월부터 ‘특정 흥행 입장권의 부정전매 금지 등에 의한 흥행 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20여 년 동안 공연 기획 등의 일을 한 카케히 마호는 “일본은 공연 관련 업계가 주체가 돼 공식적으로 티켓 거래가 가능한 ‘티케트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사람만 ‘정가’로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티켓 취소가 가능하지만 공연 시작까지 남은 기한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올라간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티케트레’와 같이 정가에라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해외 사례가 티켓 재판매를 막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재판매 가격을 정가로 한정하다 보니 인기 공연의 경우 여전히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웃돈을 붙이는 것을 허용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규제의 방향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이 아닌 티켓 재판매 업자들에게 각종 제약을 하고 있다. 이는 날로 공연장을 찾는 팬들에 대한 제재만 늘어가는 한국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이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