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생은 무료 … 제주 버스 요금 면제
송태희 기자 2024. 4.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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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심 운행하는 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제주도의 초등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버스요금 면제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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