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법원 "유죄"

김상훈 2024. 4. 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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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다른 사람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62만 원 상당의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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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다른 사람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62만 원 상당의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곧바로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인이 지갑을 돌려받은 날은 잃어버린 뒤 석 달이 지난 지난해 9월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0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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