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지급…어가당 60만원

허광무 2024. 4.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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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당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부담해 어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어민수당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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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당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2022년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부담해 어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2월까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주소지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어민수당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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