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흉기 휘두르고 "살해의도는 없었다"…20대 징역 3년

권희원 2024. 4.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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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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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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