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생수' 가져가다 한소리 듣자…호텔 방화 시도한 60대 남성 실형

홍유진 기자 2024. 4.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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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안 씨는 평소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갔다.

이에 호텔 직원이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거다. 그만 오셔라"고 불친절하게 얘기하자 안 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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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용이니 그만오셔라" 직원에 발끈…"죽여버리겠다"며 방화 시도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68)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안 씨는 평소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갔다. 이에 호텔 직원이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거다. 그만 오셔라"고 불친절하게 얘기하자 안 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안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6분쯤 휘발유와 물이 혼합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옷 안에 숨긴 채 해당 호텔을 찾았다. 안 씨는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산대 문을 막아 안 씨의 접근을 차단했고, 안 씨가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도망치자 안 씨도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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