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아동 후원 부탁했더니 강제추행한 5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상훈 2024. 4.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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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한 20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정육점에서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20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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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한 20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정육점에서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20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당시 이 정육점 주인은 피해자의 방문 목적을 들은 뒤 전화번호를 적은 명함을 건네면서,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라며, "정육 사업체를 크게 해서 돈이 많다,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정육점 주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보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0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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