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6억원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상습사기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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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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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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