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 이유 없이 시비 걸고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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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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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14일 낮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손님 B 씨(67) 등 3명의 옆자리에 옮겨 앉아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고, 식당 주인에게 "이모, 안 되겠다, 열 받아서. 흉기 좀 줘봐요"라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찾는 등 B 씨 일행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식당 밖으로 나가 차량에 탄 B 씨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은 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동종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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