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범행" 주장…강도상해 4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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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을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하동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 B씨를 피해 도주하다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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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을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하동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 B씨를 피해 도주하다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망상 등의 병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차량에 몸을 넣게 됐을 뿐 절취행위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중 6명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고령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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