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표 팔아요” 8000만원 뜯어낸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가수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천만원 든 가방 전철에 놓고 내렸네”…‘발동동’ 日관광객, 들고 간 남자의 정체 - 매일경
- “가수 사위, 내 딸 암투병 할때 바람 피웠다”…대성통곡한 딸 생각에 유산 상속 고민 - 매일경
- 경쟁사는 320층인데 삼성이 290층 쌓고 ‘이겼다’선언한 이유 [위클리반도체] - 매일경제
- “사후피임약 먹어”…3개월간 女중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담임 교사가 한 말 - 매일경제
- “통장 사진 보냈는데”…첫 출근 전에 해고당한 직원, 무슨 일? - 매일경제
-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 매일경제
- [단독] “알리 점령한 김여종, 누구?”…알고보니 김여정, 이게 무슨 일 - 매일경제
- “잘 나가다가 넘어져 무릎 까졌다”…전세계 덮친 ‘S의 공포’ - 매일경제
- “뉴진스 왜 베꼈냐”…민희진 기자회견 할 때 ‘손가락 욕’ 올린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황선홍·이영준 퇴장’ 황선홍호, ‘신태용 매직’ 인니와 8강서 승부차기 혈전 끝 패배…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