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21대 국회 STO법제화···연내 처리도 '요원'

김세관 기자 2024. 4. 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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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돼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21대 국회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와 STO발행업체들은 당초 5월 국회를 통해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5일 임시국회서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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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규모 전망/그래픽=김다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21대 국회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5월 일정이 여야 쟁점법안 이견으로 조율되지 않고 있다. STO 관련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처리가 요원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 법은 폐기되고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STO 법제화가 또 한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최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여당과 대치 중이다.

이와 함께 막판 조율에 있는 민생 관련 및 무쟁법 법안 처리에도 나선다. 증권업계와 STO발행업체들은 당초 5월 국회를 통해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5일 임시국회서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 됐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미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차원에서 STO 발행업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동참 중이다. 법제화까지 진행이 되면 증권사들도 일부 토큰에 대한 유통을 할 수 있게 돼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상위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달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STO 법제화의 동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5월 임시국회 분위기 마저 경색되면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STO 법제화 관련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됐던 게 전부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에 대한 업계 간 이견이나 투자한도 정립 등 접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 다양한 업계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도 "사실상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법을 한 달 안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O발행 업계 한 관계자는 "STO는 성장이 둔화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축적자산이 적은 국민도 손쉽게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미래금융"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던만큼 22대 국회서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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