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다” vs “분위기 해쳐”…개고기 판매 두고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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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 됐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경동·청량리 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와 보신탕을 판매 중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채 식용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단속 근거가 없다.
구 관계자는 "구는 도로법을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온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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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가게 문 닫거나 분위기 한산
‘개고기’ 취급 가게 두고 반응 엇갈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올해 1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 됐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경동·청량리 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와 보신탕을 판매 중이다. 이를 두고 인근 상인들은 “문제없다”, “분위기 해친다”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동·청량리 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은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소주’, ‘개고기’ 등을 취급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냉동으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시장 상인들은 개고기를 상온 상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정육점 주인 A씨는 “불법으로 파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되물었다. A씨는 “육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라며 “아직 꾸준히 수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약 30분간 정육점에서 개고기를 찾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 B씨는 “요새 시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입소문을 타는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맞다”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식용이 금지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판매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지 1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보신탕 골목’은 한산했다. 지난 1월 50년 동안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다 헤럴드경제에 “장사를 접을 것”이라고 말했던 C씨의 가게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다른 음식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던 인근 가게는 실제로 ‘염소탕’, ‘사철탕’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가게 내부에는 손님이 한명도 없었다. 해당 골목은 한 때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보신탕’ 골목이었다.
한편 경동시장 내에서 개고기를 상온 판매하고 있어 동대문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들을 단속하려고 했으나, 관련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시장 보행로를 점유해 가판 위에 개고기를 올려놓은 채 영업 중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채 식용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단속 근거가 없다.
구 관계자는 “구는 도로법을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온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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