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2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집피지기]

박성환 기자 2024.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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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등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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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제한 최대 2억까지 상향
생애 첫 주택 매수자 20·30세대 급증…2021년 이후 최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등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고의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쏟으면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자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이용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는 9만2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 8115명)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20~30대 비율은 55%로,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1분기(57%)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대구의 1분기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자 중 20·30 비중은 59%로, 전년 같은 기간(54%)과 비교해 약 5%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늘었다. 이외에도 ▲광주(53%→57%) ▲울산(61%→65%) ▲경북(49%→53%) 등에서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52%에서 54%로 2%p 올랐습니다. 이어 ▲경기(53%→52%) ▲인천(56%→55%)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상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한 20~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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