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16억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며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연합뉴스
- 경찰, 오재원에 대리처방 수면제 건넨 전현직 선수 13명 수사 | 연합뉴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줘" 호소 | 연합뉴스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코로나19 시기 각종 일자리보조금 31억원 편취한 40대 중형 | 연합뉴스
- 엉뚱한 사람에게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피해자 분통 | 연합뉴스
- '충주 홍보맨' 김선태, 정부혁신 특강…"정형화된 홍보틀 깨야" | 연합뉴스
-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남성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 흉기로 협박한 딸 | 연합뉴스
- 하이트진로, '냄새·혼탁' 문제로 필라이트 후레쉬 일부 회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