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공연 1분 만에 매진…당근서 74만원에 판매 [이슈+]
‘매크로 암표 처벌’ 개정법 비웃듯 여전히 기승
하지만 이씨는 예매창은 구경도 못 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티켓 오픈날이었던 지난 2일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오후 2시가 되자 예매 페이지가 먹통이 되었고, 겨우 연결됐을 때는 이미 매진 알림이 뜬 후였다. 이씨는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역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해당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래 1매 18만원인 R석을 2매(연석) 74만원에 판다고 했다. 가격을 두배 올린 셈이다.
아쉬움이 컸던 이씨는 이 표라도 살까 싶어 남편과 상의했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사기가 아닐까 의심도 됐고, 또 그렇게 공연을 본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였다.
이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너무나 아쉽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미련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부에서 암표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사라져 정말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표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고양시 맘카페에는 이 공연의 티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연이 다수 올라왔다. 한 회원은 “2분 만에 접속됐는데 매진이었다”고 했다. 길어야 1분여 만에 표가 매진됐다는 소리다. “딸과 함께 시도했는데 둘 다 실패했다. 오후 내내 울적했다”, “도대체 1000석이 넘는 좌석이 눈 깜짝할 새 매진되는 공연은 어떻게 예매에 성공할 수 있냐” 등 분노도 쏟아졌다.
2연석을 골라 구매할 수 있다는, 조직적 암표상으로 의심되는 글도 있었고, 따로 떨어진 좌석을 한 두 장씩 파는 개인처럼 보이는 글도 있었다. 자신의 “판매 이력과 후기를 확인하라”며 신뢰감을 주려는 판매자도 보였다. 어쨌든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높여 표를 되파는 것은 모두 암표라고 할 수 있다.
매크로(자동명령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암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성진 연주는 물론 임영웅, 나훈아 콘서트 역시 최근 터무니없이 높은 웃돈을 받는 암표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암표 몇 장을 팔면 1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직에 최대 1000만원이라는 벌금은 범죄 억지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열었다. 암표신고센터에서(www.culture.go.kr/singo) 문화예술분야, 혹은 프로스포츠 페이지로 이동한 뒤 신고하면 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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