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임은수 기자 2024. 4. 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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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된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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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제도 홍보물. 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되는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이 시행된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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