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특수부대 인권 침해 판단…지원은 계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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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가자지구 전쟁 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미국 국무부가 판단했다.
다만 지원을 중단할지 여부는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동안 보류하기로 해, 사실상 지원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P가 입수한 이 서한에는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 관련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처음으로 중단할지 여부 결정을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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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개선 노력…지원 중단 보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가자지구 전쟁 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미국 국무부가 판단했다.
다만 지원을 중단할지 여부는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동안 보류하기로 해, 사실상 지원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AP가 입수한 이 서한에는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 관련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처음으로 중단할지 여부 결정을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 및 발송 일자가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안지구에 주둔해 온 넷자 예후다 부대로 추정된다.
이 부대는 약 25년 전 극우파 청년들을 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만든 보병부대로 알려졌다. 2022년 이 부대에 구금된 78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남성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학대에 연루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부대의 인권 침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 부대 상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으며, 효과적으로 개선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기타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지원은 국무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997년 제정된 이른바 '리히법'은 국제법이나 인권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의무화했다. 다만 군대가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혁 조치를 취한 경우 면제를 허용한다.
리히법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 발동된 적은 없다.
앞서 미국 액시오스는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링컨 국무장관이 넷자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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