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부친 전창수씨 1심 판결에 항소

박우경 기자 2024. 4. 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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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6억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아버지 전창수(61) 씨의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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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5년 6개월 선고
검찰 "피해 회복 없고, 용서받지 못해"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6억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아버지 전창수(61) 씨의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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