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라며 액상 대마 건넨 30대…이를 핀 주유소 직원, 자기 몸에 불 붙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우울감 위험 수준” - 매일경제
- 길 가다 122만원 주웠던 여고생…“평생 공짜 국밥 먹게 됐어요” 따뜻한 결말 - 매일경제
- “‘맥심=이나영’이었는데”…24년만에 바뀐 모카골드 모델 누구 - 매일경제
- “뉴진스 왜 베꼈냐”…민희진 기자회견 할 때 ‘손가락 욕’ 올린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한때 시총 3위서 10위로…“더 떨어지면 어쩌나” 투자자 속타는데 - 매일경제
- “여행 그만 와”…하루 4만명 관광객 달갑지 않은 ‘이곳’, 입장료 7000원 받는다 - 매일경제
- “가장 중요한건 예쁜 외모”…속옷만 입고 길거리서 열매 파는 대만 미녀들 - 매일경제
- “3천만원 든 가방 전철에 놓고 내렸네”…‘발동동’ 日관광객, 들고 간 남자의 정체 - 매일경
- 자판기 커피 마셨다가 ‘저 세상 갈 뻔’…목숨 위협 알레르기 뭐길래 - 매일경제
- ‘황선홍·이영준 퇴장’ 황선홍호, ‘신태용 매직’ 인니와 8강서 승부차기 혈전 끝 패배…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