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대응체계 강화된다…김동연 "군 장병 안전, 나라가 지켜야"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2024. 4.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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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안전교육, 안전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 여름 장마철 전까지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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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사태 선포 권한 행안부 장관→시·도지사로 위임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군 장병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지원·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히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안전교육, 안전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 여름 장마철 전까지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16일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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