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에 갈등·혼란 초래할 것”

김민경 2024. 4.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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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가 그제(24일) 충남에 이어 오늘(26일) 서울에서도 폐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사용 자유,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수차례 상정과 보류 끝에 오늘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표결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마련됐습니다.

학생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폐지·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조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3일간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교육 현장을 다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거부권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김형준/영상편집:이유리/화면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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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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