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전북’ 출범 100일…‘재정 특례 입법’ 과제

조경모 2024. 4.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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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오늘로 백일이 됐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나섰는데요.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재정 특례를 이번에 포함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8일, '특별한 전북'을 표방하며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독자 권역을 구축하며 도민 삶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백31개 조문과 3백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운영 근간입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월 18일 :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른바 재정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넣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전북보다 먼저 자치권을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자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백70여 차례 개정을 통해 특별법안에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 외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국가 공기업과 지정 면세점 설립 등 의미 있는 재정 특례를 담았습니다.

전북도 역시 교부세 배분과 기후에너지공사 설립 등 지역에 맞는 재정 특례 7개를 2차 개정안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내세우는 정부 부처의 반대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주영/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 : "사실은 부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재정 특례 입법을 통한 자주 재원 실현이 '특별한 전북' 성공을 위한 중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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