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사기범 여친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 열어…‘주거침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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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그의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까지 열어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경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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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경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이 신발에 걸려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기에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퀵 배송 기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게 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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