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자” 말에 격분…노래방에서 소화기로 내려쳐 지인 살해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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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집에 가자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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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mk/20240426202402246mwpk.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달에 한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자신은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범행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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