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 뿌려놓고 ‘불법 다운로드’ 고소…9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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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영화 파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 수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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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영화 파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 수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무허가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일당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해당 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가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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