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변수 떠오른 우리은행 "안건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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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태영건설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작업의 변수로 떠올랐다.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단의 채권을 3년간 유예한다'는 기업개선 계획 조항에서 티와이홀딩스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개선 계획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태영건설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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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자 협의회서 논의 예정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작업의 변수로 떠올랐다. 논의 중인 워크아웃 안건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태영건설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단의 채권을 3년간 유예한다'는 기업개선 계획 조항에서 티와이홀딩스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의 지주사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아닌 티와이홀딩스에까지 채권을 유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은행 생각이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에 대해 360억 원의 연대채권, 440억 원가량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티와이홀딩스 채권까지 유예해야 한다면 '무담보 채권을 담보 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의 요구사항은 30일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개선 계획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태영건설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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