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민박 면적 확대·석식 제공 검토…지역자조금 도입한다

하지혜 기자 2024. 4. 26. 19: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규제 41개 개선 추진
3인 이상 가족농 영농법인 설립 허용
농축협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축소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한 농어촌민박의 실내 모습. 농민신문DB

정부가 농어촌 민박의 면적 기준 완화와 석식 제공 허용을 검토한다. 3인 이상 가족농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관련 법에 특례를 신설한다. 농산물에 대한 지역자조금제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가운데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크고 개선이 시급한 41개의 신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규제 개선 과제로 농어촌 민박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올 10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230㎡(69.5평) 미만으로 제한됐던 농어촌민박의 면적 기준 상향과 석식 제공 허용을 추진한다. 농어촌 민박이 199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도 손본다. 현행 5인 미만 가족농은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 설립만 가능하다. 이를 3인 이상 가족농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가족농의 원활한 영농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문턱을 낮춘다. 종전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시 1차 산업을 영위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1차 산업 없이 2·3차 산업 영위 허용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 계약 대상자도 확대한다. 올 12월 ‘2025년 정부양곡도급계약체결요령’을 개정해 정부양곡 가공도급계약 대상자를 기존에 정부와 가공도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자로 한정하는 요건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시설 투자, 기술 개발을 유도, 가공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판매자로 한정했지만 그 이하 판매자의 가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에 수산물을 추가한다.

농·축협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을 줄인다. 농·축협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금담보대출은 보험금 지급 시 차감돼 리스크가 없고 기금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한다. 기존에 청년농은 3월말에 사업에 선정된 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했다. 이에 대해 농번기에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농지를 구한 후에도 농작물 경작 문제 등 당해연도 안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버겁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 11월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입주를 공모할 때 청년기업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농수산자조금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농수산물 자조금은 품목당 한개만 조성·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국 단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수급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업용 지게차 농기계에 포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완화 ▲비닐지붕 축사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사업 지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바우처카드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