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前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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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모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이 회장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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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모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이 회장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회사 자금 230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회장단 중 한 명으로 라임 자금 13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도피 중이던 그는 지난달 18일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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