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조사
[앵커]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오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오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박정훈 대령은 혐의 사실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란 전화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회수 당일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사건 기록 회수 과정 경위와 함께 대통령실과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 법무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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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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