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야" 지인이 준 마약에 속았다가…환각에 분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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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5분쯤 A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B씨(32)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며 경찰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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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5분쯤 A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B씨(32)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해당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였다.
단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흡입한 B씨는 이후 환각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B씨가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며 경찰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불이 붙은 B씨를 발견해 근처 소화기로 진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선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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