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야" 지인이 준 마약에 속았다가…환각에 분신까지

민수정 기자 2024. 4. 26.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5분쯤 A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B씨(32)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며 경찰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5분쯤 A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B씨(32)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해당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였다.

단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흡입한 B씨는 이후 환각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B씨가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며 경찰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불이 붙은 B씨를 발견해 근처 소화기로 진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선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