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환불 해줘!” 전화로 새벽에 30여 女사장 욕한 남성 벌금 300만

임정환 기자 2024. 4.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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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탕수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0대 여성 업주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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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배달 탕수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0대 여성 업주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여·34)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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