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민주…“채 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처리” [심층기획-영수회담 29일 개최]

배민영 2024. 4.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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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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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요구서 제출… 與·국회의장 압박
尹 거부권 땐 21대서 재표결 방침
與 “협치 파괴하는 폭거”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여야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회 표결을 마치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기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30일부터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협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을 재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5월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는 이달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본회의 개최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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