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민주…“채 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처리” [심층기획-영수회담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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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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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땐 21대서 재표결 방침
與 “협치 파괴하는 폭거” 즉각 반발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회 표결을 마치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기기 위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5월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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