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공방…증인 "개발비 과다 산정"-변호인 "구체적 기억 하나 없어"

양희문 기자 2024. 4.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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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업무를 진행한 이 모 씨가 "경험에 비춰볼 때 시행사 측이 개발비용을 25~30%가량 과다 산정해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씨는 "(양평군 양평읍 공흥 아파트 진출입 부지조성 관련 개발비용) 보고서에 암석 종류가 허위로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 풍화암 지대인데 연암으로 적혀 있었다"며 "풍화암은 굴삭기로 긁어서 채취할 수 있는데 연암은 강한 암질이어서 발파해야 한다. 연암을 적용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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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업무를 진행한 이 모 씨가 "경험에 비춰볼 때 시행사 측이 개발비용을 25~30%가량 과다 산정해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씨의 업무처리 방식 곳곳에 허점이 보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진민희)은 26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개발비용 용역업체 소속 이사로, 공흥지구 아파트 준공 직후 양평군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개발비용 재산정 업무를 의뢰받아 용역을 실시했다. 이 씨는 시행사 측이 약 130억원으로 책정한 개발비용에서 약 40억원가량 감액한 용역보고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 씨는 "(양평군 양평읍 공흥 아파트 진출입 부지조성 관련 개발비용) 보고서에 암석 종류가 허위로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 풍화암 지대인데 연암으로 적혀 있었다"며 "풍화암은 굴삭기로 긁어서 채취할 수 있는데 연암은 강한 암질이어서 발파해야 한다. 연암을 적용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자라면 암질의 종류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비용 과다 산정이 10~15% 정도라면, 공흥지구는 30% 부근이다. 이 정도로 크게 감액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씨 주장을 토대로 'ESI&D가 사문서를 위조해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려 양평군에 제출했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군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 용역을 맡았는데, 왜 보고서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느냐" "토사운반거리 확인서에 공흥지구 사업 착공 기간이 실제 착공 기간과 다른데 제대로 확인은 했느냐" "용역 업무 과정에서 사토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증인의 미흡한 업무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씨가 2016년 10월 용역 업무 수행 관련 성토 확인을 위해 사토장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씨가 사토장 측에서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막아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펜과 종이를 주며 사토장 주변을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몇 분간 사토장 주변을 종이에 그렸지만, 도로포장 여부와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 당시 현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증인은 대규모 사토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느냐. 저는 법조인 생활을 하며 3번이나 갔다 왔다. 증인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정말 사토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느냐"며 증인을 몰아세웠다.

진 판사도 "증인 정말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나는 것만 명확하게 말하면 된다"며 미심쩍은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도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6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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