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주류 반입’만 고발한 이유는?

2024. 4.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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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성태 전 회장도 술자리, 술판 의혹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오늘 본인 재판에 한두 마디하고 들어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주류 반입 혐의 등을 고발할 때 어떤 내용을 썼나 하면 시기와 시간을 대략적으로 좀 더 뭉뚱그려서 쓴 것 같아요. 작년 5~6월 불상일. 특히 시간도 오후 원래는 대6시 정도로 썼다가 어제는 오후 4~6시로 바꿨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도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고발하려면 특정 시간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이 사건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건의 구조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한 유튜브 매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동백꽃 아가씨를 불렀다는 둥 술자리를 벌였다는 등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 허위 사실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일일이 반박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고발한 모양인데.

문제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검사하고 쌍방울 직원을 했어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하고 술 마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김성태 회장은 뺐죠? 그리고 이 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술을 반입해서 먹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이 장소가 검찰청이지 않습니까. 검찰청인데 이것이 법이 적용이 될까요? 저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공개했는데 조사를 받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시각, 일지를 전부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시쯤에 다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본인들은 술에 취해서 술 깨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술 깨서 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그 갔다는 시간 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대낮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문제는 본인이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술 냄새만 맡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김성태 회장이 술을 마셨다, 바꿉니다. 그런데 왜 김성태 회장은 고발하지 않죠? 이것이 사실은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은 원래 하려고 하면 집권 남용 혐의로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 무고죄로 되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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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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