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단통법 폐지보단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로 개선해야"

양새롬 기자 2024. 4.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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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직접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세미나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에서 "단통법을 바로 폐지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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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밢표하는 모습. 2024.04.26 ⓒ 뉴스1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직접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세미나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에서 "단통법을 바로 폐지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지원금 지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마련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제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강화될 경우 사업자의 자원 소진으로 요금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어려워져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위축으로 인한 요금 경쟁 감소 가능성도 꼽혔다.

신 교수는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단말 가격 인하, 요금 인하, 가계통신비 경감이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고 목표들 간 상쇄기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통신비는 어느 정도 인하됐으니 이번엔 단말 가격 인하에 목적을 두자"면서 "단통법의 장점과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말 가격 인하를 직접 유도하는 쪽으로 목적을 한정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주장은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통신요금 시장을 스스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MVNO(알뜰폰)를 하나 만들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통법이나 제4이동통신사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방정식을 추가한 것과 같다"며 "자꾸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기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려는 마이크로한 정책으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제4 이동통신사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정책간) 충돌 우려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역효과 완화와 이용자 보호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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