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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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개정은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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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개정은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지원·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5월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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