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억 원 사기 전청조父 "무겁게 처벌해야" 항소 제기

윤평호 기자 2024. 4.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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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6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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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창수씨와 전청조씨. JTBC·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6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천안에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약속하며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씨는 A씨에게 공장설립자금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며 2018년 6월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전씨는 도박과 사업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 도피를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의 딸 전청조(28)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전청조 씨의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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