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휠체어 장애인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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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진주1·국민의힘) 도의원은 전기차 충전소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26일 오전 장애인과 창원중앙역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역시 속속 확충되고 있으나,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구역 폭 및 충전기 위치 등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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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관심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정재욱(진주1·국민의힘) 도의원은 전기차 충전소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26일 오전 장애인과 창원중앙역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020년 13만4962대에서 2023년에는 54만3900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경남은 6308대에서 3만6225대로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기차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역시 속속 확충되고 있으나,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구역 폭 및 충전기 위치 등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창원중앙역 현장 점검에서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와 함께 동행한 장애인이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려 했으나, 주차면의 폭이 좁고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차량에서 하차조차 할 수 없었고, 전기차 충전기 위치나 조작 패널 높이 등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설치되어 있어 충전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6월 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어 입법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국회 등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자문위원인 정재욱 도의원은 "친환경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편의시설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해 전기차 선택에 있어 상대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에 따라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이용 불편 문제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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