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 4년…정부도 관리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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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이다.
당초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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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도 없고 지정 현황도 깜깜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감이 많지 않다 보니 업계의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곳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 19곳에서 올해 24곳으로 3년 새 5곳밖에 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에 함께 공개해야 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도 지난해 1월 이후 1년3개월째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이다.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및 대체(가명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에선 △통계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민간부문은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활동 중이다.
당초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업,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반출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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