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차 안에 마약' 30대 구속… 거래하려던 50대는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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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서 차 안에 둔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가 적발된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부장판사 양우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서 차 안에 다량의 마약을 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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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차 안에 둔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가 적발된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부장판사 양우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서 차 안에 다량의 마약을 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 A 씨 차량을 발견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지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찰이 차량 내부 수색을 진행했고, 그 결과 뒷좌석에서 필로폰과 대마 약 10g씩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차량에 동승했던 50대 B 씨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현재까지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그의 마약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과 함께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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