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친구들 꼬드겨 번 돈으로 호화생활 누린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지인들을 '다단계 투자' 사기로 꼬드겨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은 수수료로 호화생활을 누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3938만원을 선고 받은 A 씨(5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도 징역 6년…자녀들은 징역형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구와 지인들을 '다단계 투자' 사기로 꼬드겨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은 수수료로 호화생활을 누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3938만원을 선고 받은 A 씨(5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의 딸 B 씨(32·여)와 C 씨(28·여)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투자를 유도해 19억 55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순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사업 실패로 2009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알고 지내던 D 씨(다단계 사기 총책·사망)로부터 다단계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승낙한 A 씨는 친구와 지인 등에게 "투자로 성공했다. 대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큰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며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A 씨는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D 씨에게 건넸다. D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A 씨에게 투자금 중 10%를 챙겨줬다.
A 씨의 자녀인 B·C 씨는 어머니가 범죄로 번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범죄수익 은닉·처분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D 씨가 자금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수익 보장 명목의 투자를 권유했다"며 "특히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와 C 씨도 A 씨의 지시를 받아 보험가입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수술"
- "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친자 확인 후 애 아빠 정체 알았다" 시끌
- "내연녀에겐 집도 사주고 우린 뭐냐" 아들이 아버지 토막 살해
- 김혜경, 이재명 팔짱 끼고 나섰다…2년3개월 만에 공개 행보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이혼' 서유리, 양갈래머리 후 입술 쪽 '뽀뽀'…더 어려졌네 [N샷]
- 성지루 "낳을 때 지루하다고 지은 이름"…비화 고백
- 미주, ♥송범근과 당당한 공개 열애…설렘 가득 '럽스타'
- '복귀' 박한별, 애둘맘 맞아? 드레스 입고 드러낸 우아·섹시·발랄 비주얼 [N샷]
- 강주은 "♥최민수, 오랜 남사친 이해해 줘…최민수 여사친은 '완벽한 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