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친구들 꼬드겨 번 돈으로 호화생활 누린 5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4.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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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지인들을 '다단계 투자' 사기로 꼬드겨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은 수수료로 호화생활을 누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3938만원을 선고 받은 A 씨(5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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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도 범행 가담시켜 수익 은닉 시도
2심도 징역 6년…자녀들은 징역형 집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구와 지인들을 '다단계 투자' 사기로 꼬드겨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은 수수료로 호화생활을 누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3938만원을 선고 받은 A 씨(5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의 딸 B 씨(32·여)와 C 씨(28·여)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투자를 유도해 19억 55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순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사업 실패로 2009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알고 지내던 D 씨(다단계 사기 총책·사망)로부터 다단계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승낙한 A 씨는 친구와 지인 등에게 "투자로 성공했다. 대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큰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며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A 씨는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D 씨에게 건넸다. D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A 씨에게 투자금 중 10%를 챙겨줬다.

A 씨의 자녀인 B·C 씨는 어머니가 범죄로 번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범죄수익 은닉·처분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D 씨가 자금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수익 보장 명목의 투자를 권유했다"며 "특히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와 C 씨도 A 씨의 지시를 받아 보험가입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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