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 한다"…아파트서 일면식 없는 주민 찌른 50대 구속 기소

한송학 기자 2024. 4. 26.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검사 곽금희)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여러 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검사 곽금희)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여러 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이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행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쳤다.

당시 허벅지 등을 찔린 B씨는 관리사무소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일면식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치료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