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족쇄 풀렸다…조례 개정안 통과

민경하 2024. 4.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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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현재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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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지향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했다.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가능한 온라인 배송을 새벽 시간대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일 오전 0시~10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가진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지정이 원칙이며 지역 이해관계자가 타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도 공휴일 변경 등에는 지자체 이해당사자 협의가 필요해 완전한 규제 완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12년 만에 대형마트 규제를 명문화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구청장의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 내에서는 현재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청주 등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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